등기부등본, 처음이라면 이 순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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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주소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표제부 — 건물의 기본 정보입니다. 소재지, 건물 명칭, 전유부분(내 호실)의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가처분·압류 같은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실제 권리관계가 보입니다.
3. 을구 —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등)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중도금 납부 전·잔금 전, 최소 세 번은 새로 떼어 보시길 권합니다. 등기부는 열람 시점 기준이라 이전에 본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1. 표제부 — 건물의 기본 정보입니다. 소재지, 건물 명칭, 전유부분(내 호실)의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가처분·압류 같은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실제 권리관계가 보입니다.
3. 을구 —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등)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중도금 납부 전·잔금 전, 최소 세 번은 새로 떼어 보시길 권합니다. 등기부는 열람 시점 기준이라 이전에 본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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