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 현장 찾기

질문답변

궁금한 점을 남기면 이웃들이 함께 답합니다.

[FAQ]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산톡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7 22:38

본문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라 일반론을 정리했습니다.

Q. 개인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누구의 사정으로 해제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서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시행사 측 사정(계약서 기준을 넘는 준공 지연 등)이 해제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본인 계약서의 해제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내용증명 등)과 시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행동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