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입주지정기간 통보가 너무 촉박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Q. 입주지정기간을 갑자기 통보받았는데 잔금 준비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인할 것과 해볼 수 있는 것을 나눠 정리하면:
1. 계약서에 입주지정기간 통보 방식·사전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보가 계약서 절차를 지켰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지정기간을 넘기면 연체료(지체상금)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잔금 지연 이자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3. 잔금 대출 실행 일정이 문제라면, 은행 심사 서류를 최대한 미리 준비하고 시행사 측에 서면으로 일정 협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세요.
4. 준공 상태에 문제가 있어 잔금을 미루고 싶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촉박한 일정 자체가 부당한지는 계약서 문구와 통보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문서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A. 확인할 것과 해볼 수 있는 것을 나눠 정리하면:
1. 계약서에 입주지정기간 통보 방식·사전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보가 계약서 절차를 지켰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지정기간을 넘기면 연체료(지체상금)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잔금 지연 이자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3. 잔금 대출 실행 일정이 문제라면, 은행 심사 서류를 최대한 미리 준비하고 시행사 측에 서면으로 일정 협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세요.
4. 준공 상태에 문제가 있어 잔금을 미루고 싶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촉박한 일정 자체가 부당한지는 계약서 문구와 통보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문서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FAQ]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나요 26.07.17
- 다음글[FAQ] 부가세 환급받은 뒤 주의할 점이 있나요 26.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