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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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했는데 하자가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A.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 부위별로 책임 기간이 다릅니다(마감 부위는 짧고, 구조 부위는 깁니다). 집합건물법과 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요구 방식 — 구두 접수보다 서면(하자보수 요청서, 내용증명, 관리사무소 공식 접수)이 좋습니다. 사진·영상과 발견 일자를 함께 기록하세요.
3. 공용부 하자 — 전유부(내 호실)는 소유자가 직접,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는 관리단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보수가 미뤄질 때 — 반복 요청 기록이 쌓이면 이후 손해배상이나 보증기관 청구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된 현장이라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록입니다. 언제 무엇을 발견해서 언제 누구에게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A.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 부위별로 책임 기간이 다릅니다(마감 부위는 짧고, 구조 부위는 깁니다). 집합건물법과 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요구 방식 — 구두 접수보다 서면(하자보수 요청서, 내용증명, 관리사무소 공식 접수)이 좋습니다. 사진·영상과 발견 일자를 함께 기록하세요.
3. 공용부 하자 — 전유부(내 호실)는 소유자가 직접,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는 관리단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보수가 미뤄질 때 — 반복 요청 기록이 쌓이면 이후 손해배상이나 보증기관 청구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된 현장이라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록입니다. 언제 무엇을 발견해서 언제 누구에게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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